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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심 선고 불출석 뜻, 변호사 "생중계는 국격에 부담"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10-04 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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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의 1심 선고공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으나 재판의 전국 생중계가 주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1심 선고 불출석 뜻, 변호사 "생중계는 국격에 부담"
▲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강훈 변호사는 4일 기자들에게 "오전에 대통령을 접견해 의논했다“며 ”5일 열리는 선고공판과 관련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불출석을 결정한 이유를 놓고 "선고 시간이 2시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로는 그 시간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렵고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지를 요청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또 “이 전 대통령의 법정 입장과 퇴정 모습까지 촬영하도록 돼 있다”며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국민과 해외에 보여주는 것은 국격의 유지와 국민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면상으로는 건강 이상문제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모습의 전국 생중계가 부담스러워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는 "선고는 공개법정에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는 것으로 유·무죄에 따라 각각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과격한 행동도 있을 수 있다"며 "경호 문제가 염려되고 그런 행동을 저지하는 모습이 중계방송으로 비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5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선고공판에는 변호인만 출석한 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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