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대법원, 미공개정보 유출한 KB금융지주 전 부사장 벌금형 확정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10-04 16:43: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전략담당 부사장이 회사 미공개 정보를 외국계 주주총회 분석기관에 유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해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미공개정보 유출한 KB금융지주 전 부사장 벌금형 확정
▲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박 전 부사장은 2012년 말 KB금융그룹의 ING생명 인수가 이사회 반대로 무산되자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이사회 안건자료 등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미국의 주총 분석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에 넘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방법상의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행위"라며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출된 자료 가운데 일부를 놓고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