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
박 전 부사장은 2012년 말 KB금융그룹의 ING생명 인수가 이사회 반대로 무산되자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이사회 안건자료 등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미국의 주총 분석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에 넘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방법상의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행위"라며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출된 자료 가운데 일부를 놓고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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