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늦어도 5일 새벽에 결정된다. 조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4일 밤, 늦어도 5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청장은 2010년~2012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보안국과 정보국 등을 동원해 인터넷에서 정부에 우호적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 요원 등 1500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등과 관련한 이슈에 댓글과 트위터 글 3만3천여 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청장은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원래 의도했던 것과 달리 일부 (문제성) 댓글을 달게 한 것에는 큰 책임을 느끼고 깊이 반성한다"며 "하지만 내가 지시한 것은 허위사실로 경찰을 비난할 때 적극 대응하라는 것이었고 그 팩트는 바뀔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조직폭력배를 단속하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불법적 행위도 일어난다"며 "수사권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적극 도와줘서 개인적으로 오히려 야당에 고마운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경찰 조직 안에서 야당인 민주당에 고마운 정서가 지배적이었는데 정치공작이라니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찰청 수사단은 댓글공작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고위직 3명과 현직 1명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