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하부영 "한미 FTA 비준을 미국의 자동차 관세 결정 뒤로 미뤄야"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10-04 12:04: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하부영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FTA) 개정안의 국회 비준 절차를 미국과 자동차 관세협상을 마무리한 뒤에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4일 하 지부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FTA 비준 동의권을 지닌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의 수입 자동차 25% 관세 부과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한미FTA 비준 동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부영 "한미 FTA 비준을 미국의 자동차 관세 결정 뒤로 미뤄야"
▲ 하부영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 FTA 개정안에 서명했는데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 비준 절차를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하 지부장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하면 한국 완성차기업과 부품기업들에게 최대 3조458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미국과 25% 관세폭탄 협상에서 한국이 관세를 면제받는 국가가 돼야 자동차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지켜진다”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제품과 관련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고 최대 25%의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미국 상무부는 2019년 2월 중순까지 자동차산업의 관세 부과 여부 필요성을 담은 조사를 진행하는 데 한국산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 지부장은 최근 한국과 미국의 한미 FTA 개정안 합의를 놓고 통상 교섭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동향을 봐야 관세를 완전히 면제받는 국가가 될 수 있을지 알 수 있다’는 내용으로 브리핑한 것은 통상 교섭의 전략이 없었고 무책임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큰 실망감과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고 말했다.

하 지부장은 앞으로 정부와 국회, 경제계 등이 적극 나서 관세 부과 움직임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 FTA 개정안의 비준 절차를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 뒤로 미뤄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증권 "대웅제약 목표주가 하향, 1분기 유통채널 변경 탓에 실적 부진"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 합작공장 이달 가동 재개, 소수 직원만 우선 복귀 방침 
유진투자 "펄어비스 목표주가 상향, '붉은사막' 연간 850만 장 판매 전망"
CJ대한통운 1분기 영업익 921억으로 7.9% 증가, 택배 물동량 4.5억 박스로 1..
하나증권 "진에어 목표주가 하향, 올해 비정상적 시장 상황으로 적자 지속"
LS증권 "LGCNS 목표주가 상향, 규제 완화에 클라우드·AI 매출 가속화"
반도체주 하락 원인은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 지목, "AI 데이터센터 투자 위축 가능성"
삼성전자 "노조 결렬 선언 매우 유감, 마지막까지 대화하겠다"
키움증권 "한화생명 기초체력 회복세 이어질 것, 자회사 성장 기대감도 유효"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목표주가 상향, 스페이스X 상장에 2분기도 1조 원대 순이익 전망"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