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검찰, '오리온 횡령혐의' 이화경의 경찰 구속영장 돌려보내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8-10-02 20:39: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경찰에서 신청한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2일 “이 부회장의 횡령 혐의 관련 소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검찰, '오리온 횡령혐의' 이화경의 경찰 구속영장 돌려보내
▲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

경찰은 검찰의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일 업무상 횡령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이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부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지으면서 회삿돈 200억 원을 공사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이 부회장의 남편인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회삿돈을 유용했다고 판단했지만 실상 이 부회장이 별장을 짓는 데 관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양평에 지은 건물은 개인별장이 아니라 회사 연수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온은 9월에 개인별장으로 의심받고 있는 양평 연수원 2동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담 회장과 가족이 이 건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단 한번도 없으며 2014년 완공된 이후 지금까지 임직원 연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설계 당시에도 개인 별장으로 계획된 적이 없으며 이런 내용은 2011년 검찰 조사 때도 설계사가 동일하게 진술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