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2018-10-02 20: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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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에서 신청한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2일 “이 부회장의 횡령 혐의 관련 소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
경찰은 검찰의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일 업무상 횡령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이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부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지으면서 회삿돈 200억 원을 공사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이 부회장의 남편인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회삿돈을 유용했다고 판단했지만 실상 이 부회장이 별장을 짓는 데 관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양평에 지은 건물은 개인별장이 아니라 회사 연수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온은 9월에 개인별장으로 의심받고 있는 양평 연수원 2동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담 회장과 가족이 이 건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단 한번도 없으며 2014년 완공된 이후 지금까지 임직원 연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설계 당시에도 개인 별장으로 계획된 적이 없으며 이런 내용은 2011년 검찰 조사 때도 설계사가 동일하게 진술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