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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현대중공업 본보기 삼아 조선3사 '하도급 갑횡포' 손본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0-02 16: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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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대중공업을 시작으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3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정위가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직권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조사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88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조</a>, 현대중공업 본보기 삼아 조선3사 '하도급 갑횡포' 손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조선3사가 구조조정을 이유로 원청·하청회사의 하도급 대금단가를 지나치게 낮게 매기는 등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연 ‘대기업 갑질 피해 증언대회’에서 현대중공업이 하도급회사에 단가를 낮출 것을 압박하거나 물량을 차별적으로 나눠줬다는 증언이 대거 나왔다.

현대중공업이 피해 협력회사들의 단체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대중공업 위장도급 철폐 대책위원회가 2일 추 의원과 함께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이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세금 정책을 교묘하게 활용해 작업 진척도에 따라 협력회사에 지급하는 기성금을 삭감한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분야 등에서 신고를 계속 받는 회사의 거래체계 전반을 들여다보는 직권조사 방식을 채택할 계획을 내놓았다. 

이를 감안하면 현대중공업은 물론 불공정 하도급 거래 문제를 계속 지적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협력회사들에 하도급 대금을 장기간 주지 않은 것 등으로 2018년 공정위의 조사를 이미 한 차례 받았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3년 동안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공정위 익명정보센터에 신고 3건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이 조선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점도 현대중공업의 직권조사가 조선3사로 확대될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는 8월 국회에서 “공정위 부산사무소에 최근 (조선회사 관련) 사건 신고가 100건 가까이 접수됐다”며 “조선회사의 불공정 하도급과 관련해 법률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갑질 피해 증언대회에서도 “공정위가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이전에도 조선3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문제를 여러 차례 조사해 왔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3사의 하청회사들의 모임인 ‘대기업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공정위가 조선3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제대로 제재하지 않는다며 조선산업 전반을 직권조사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이들은 5월 중소기업벤처부에 조선3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직권조사할 것을 촉구하면서 공정위의 조사에 불신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사건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일방적 강요로 정상 거래방법보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을 공정위가 입증해야 하는 만큼 (풀기가) 어렵다”면서도 “본부 차원에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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