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대기업이 친족과 임원의 독립경영 인정제도 활발히 이용"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0-01 11:10: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기업집단에 소속돼 있던 회사들이 친족이나 임원의 분리경영을 인정하는 ‘독립경영 인정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월에 개정된 이후 대기업집단 5곳의 소속회사 16곳이 친족, 2곳의 소속회사 24곳이 임원의 분리경영을 인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대기업이 친족과 임원의 독립경영 인정제도 활발히 이용"
▲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4월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된 뒤 대기업집단 7곳의 소속회사 40곳이 친족이나 임원의 분리경영을 인정받았다. 사진은 2010년~2018년 9월 동안 친족의 독립경영이 인정된 건수. <공정거래위원회> 

당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일감 몰아주기 등을 막기 위한 친족 분리 취소제를 도입하고 임원의 독립경영을 인정하는 제도 등을 넣었다.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고 대기업집단에 전문경영인의 영입을 늘리기 위해서다. 

그 뒤 호반건설(10곳), OCI(3곳), 카카오(1곳), 넷마블(1곳), KCC(1곳) 등 대기업집단 5곳의 소속회사 16곳이 친족 독립경영을 신청해 모두 인정받았다.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됐는데도 친족 독립경영이 다수 인정받은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친족 기업의 분리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친족분리가 인정된 회사는 이전의 기업집단과 거래 관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비중이 매우 낮다”며 “계열분리제도가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잘못 쓰이는 사례는 실효성 있게 방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네이버(17곳)와 HDC현대산업개발(7곳) 등 대기업집단 2곳의 소속회사 24곳은 임원 독립경영을 신청해 모두 인정받았다. 

공정위는 “임원 독립경영의 인정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동일인의 지배력과 관계없는 회사가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기계적으로 편입되는 문제가 나아지고 기업집단도 전문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친족 분리 회사를 대상으로 사후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실시한다. 임원 독립경영의 정착을 위해 편입 신고와 독립경영 심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4월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한 ‘친족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도 9월28일부터 시행해 독립경영 인정제도에 관련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10·15대책 한 달' 서울 3년새 가장 가파른 거래절벽, 매물 잠금해제 '보유세 강..
SK텔레콤 '1인당 30만 원 배상 조정' 거부할듯, 가입자 전원 소송 땐 7조 배상 ..
LS 미국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 상장설명회 "2029년까지 설비투자 6천억 필요"
유비리서치 "IT용 OELD 출하량, 2029년까지 2배 이상 증가"
삼성전자 일부 임원에게 퇴임 통보 시작, 이르면 21일 사장단 인사
토지주택공사 신임 사장 공모 시작, 내년 초 취임 전망
비트코인 시세 하락에 '저점 임박' 관측 나와, "건강한 조정구간 범위" 분석
대우건설 정원주 태국 총리 예방, "K시티 조성으로 시너지 창출"
엔비디아 기대 이상 성과에도 증권가 회의론 여전, 'AI 버블' 우려 아직 남아
경제계 "성장기업 돕는 '스케일업 하이웨이' 구축해야, '생산적 금융' 필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