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뇌와 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비용이 지금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 입원 상태에서 난청 선별검사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10월1일부터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10월1일부터 뇌, 뇌혈관, 특수검사 등을 위한 MRI 검사를 받는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뇌 질환이 의심돼 MRI 검사를 하면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될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종전 38만~66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만~18만 원으로 줄어든다.
가령 종합병원에서 뇌 일반 MRI 검사를 하면 이전에는 평균 48만 원을 환자가 모두 내야 했는데 10월1일부터는 환자 부담액이 14만 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뇌 질환의 진단이나 질환의 추적 관찰을 위해 이뤄지는 특수검사는 뇌 부위를 촬영할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수검사는 보통 뇌나 뇌혈관 검사와 함께 진행된다.
중증 뇌 질환자의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도 확대한다. 양성 종양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진단 때 1회 후 경과 관찰’에서 진단 때 1회 후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때 1회'가 추가됐다.
다만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으면 의학적 필요성이 적다고 보고 뇌·뇌혈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2019년 복부와 흉부, 두경부 MRI 검사에,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10월부터 신생아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난청 선별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이 검사들을 받으면 검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1인당 10만 원 안팎, 난청검사는 5~10만 원으로 모두 15~20만 원의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났을 때는 외래 진료를 통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의 경우 2만2천 원~4만 원을 내야 한다.
난청 선별검사 또한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천~9천 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천~1만9천 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기준, 소득 813만5천 원)는 외래 진료로 받아도 국가 지원사업을 통해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