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지자체 산불 진화 헬기 입찰담합 10개 회사에 과징금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9-30 15:49: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산불 진화용 헬기를 지방자치단체에 빌려주는데 입찰 담합을 벌인 회사들이 적발돼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지자체가 발주한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 용역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10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지자체 산불 진화 헬기 입찰담합 10개 회사에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10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헬리코리아, 홍익항공, 유아이헬리제트, 에어로피스, 세진항공, 스타항공우주, 유비에어, 에어팰리스, 대진항공, 창운항공 등은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회사, 들러리 회사, 투찰 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 회사들은 울산광역시, 경북 구미시, 강원 평창군 등 25개 지자체의 용역입찰에 참여해 담합을 통해 모두 약 136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산불 진화용 헬기는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에 효과적이지만 구입 및 유지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이에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헬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헬기 임대 사업자는 모두 14곳이며 55개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 헬기 임차의 예산 규모는 약 300억 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추진한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 용역사업의 담합을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예산 낭비를 초래한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이란 전쟁 뒤 한국 증시 '더욱 저평가' 분석, 로이터 "일시적 조정에 불과"
[한국갤럽]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51%, 13년 만에 '과반'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9%, 대구·경북서 27% '동률'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5%로 2%포인트 내려, 긍정 이유 첫 번째 '경제·민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구글 '터보퀀트' 위협 실체 불투명, "저가매수 기회" 분석 나와
펄어비스 허진영 "붉은사막 다음 목표는 500만 장, 차기작 '도깨비'도 준비중"
정부 나프타 전면 수출 금지, 5개월 동안 내수로 전환
산은 수은 기은 생산적금융 위해 뭉쳤다, 정책금융기관 7대 협력사업 추진
호주 수송업계 자국 정부에 전기버스 도입 확대 촉구, 이란전쟁으로 연료비 압박 심해
유안타증권 "대한항공 목표주가 상향, 중동사태 반사수혜로 여객수요 확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