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보험사 대출도 30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 2018-09-28 11:11: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당국이 9월 말부터 보험권 대출에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을 심사할 때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 보험사 대출도 30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을 심사할 때 총체적상환능력비율 규제를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보험업권에 이 규제가 적용되면 보험사들이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게 돼 이전보다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진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 3월 은행권을 시작으로 각 업권에 순차적으로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도입하고 있다. 7월 상호금융업계에 적용했고 10월 저축은행도 이 규제를 도입했다. 

보험권에서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모든 대출에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 적용되지만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제외된다. 또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저소득자 대출에도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둔다.

보험사가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신용대출을 취급할 때는 ‘인정소득’ 및 ‘신고소득’을 확인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산출하거나 소득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고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대출로 분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최신기사

삼화페인트 오너 3세 김현정 부사장 최대주주로, 고 김장연 회장 지분 상속
'적기시정조치' 받은 롯데손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 제출
[현장] 민·관·정 경제 재도약 한뜻, 최태원 "모든 초점을 성장에 둬야" 김민석 "정..
[오늘의 주목주] '4분기 실적 호조' 셀트리온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현대무벡스..
코스피 2%대 강세 마감 사상 첫 4300선 돌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가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시행, 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이재명 신년 인사회서 "국민통합 가장 중요한 과제", 국힘 장동혁은 불참
[현장] 복분자주와 신라 금관 만나다, 다이나믹듀오 멤버 최자가 꺼낸 '가장 힙한 전통'
수출입은행 본부장에 김진섭 이동훈 서정화 선임, 준법감시인은 박희갑
비트코인 1억2899만 원대 상승, 변동 폭 좁아지며 반등 가능성 나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