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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노조활동 방해 혐의로 이상훈 등 32명 재판에 넘겨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9-27 15: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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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조 활동 방해 혐의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0여 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27일 이 의장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최우수 현 대표이사,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16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삼성 노조활동 방해 혐의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475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상훈</a> 등 32명 재판에 넘겨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이 외에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3명,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 7명도 기소됐다.

8월 구속기소된 목모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등 4명을 합하면 이번 사건으로 모두 3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에 대응해 일명 ‘그린화 작업’이라고 불린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종합상황실과 신속대응(QR)팀을 운영하면서 노조 와해 전략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에 전달했다. 

노조 활동이 활발한 협력업체를 폐업하고 조합원의 재취업을 방해하거나 개별 면담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조합원의 임금을 삭감하고 단체교섭을 지연하거나 불응하는 방법도 동원했다. 노조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등 조합원 사찰도 이뤄졌다.

회사로부터 단체교섭 협상을 위임받은 경총도 교섭 불응 등 지연 전략에 가담했고 경찰청 간부가 뇌물을 받고 블라인드 교섭에 참여하는 등 회사 외부세력도 노조 와해 활동에 활용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벌인 장기간의 조직범죄로 바라봤다.

검찰은 “삼성이 노조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백화점식으로 총망라한 방법을 사용했다”며 “압도적 힘과 정보의 우위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한 게임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월 삼성전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조와해 문건을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기소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의혹 수사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최근 에버랜드 압수수색 등 다른 계열사로 삼성그룹의 노조 활동 방해를 놓고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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