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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고객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업체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첫 사례다.
법원이 홈플러스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대규모 집단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있어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 집단소송 참가자들, 1인당 30만 원씩 피해배상 요구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팔아넘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52명이 17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불법으로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바람에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하면서 고객들이 생년월일, 자녀·부모의 수와 동거여부까지 적게 했는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하지만, 1㎜ 크기로 적어놓아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를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약 경품행사에 응모하며 기입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팔리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 권유전화를 계속해서 받게 될 위험이 있음을 알았다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홈플러스에 1인당 30만 원씩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예율에 따르면 손해배상액 30만 원은 KT에게 내려진 1인당 10만 원의 배상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고객정보를 이용해 장사한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는 만큼 민사상 손배 책임을 더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 관계자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가 입증되지 않아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배상액이 커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 고의성 입증되면 2·3차 집단소송 줄 이을 듯
홈플러스의 정보유출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대규모의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가 유출한 고객정보가 수천만 건에 이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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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
법무법인 예율에 따르면 현재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집단소송을 문의한 피해자는 600여명 정도다. 주로 경품행사에 응모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다. 집단소송 접수문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통해 확보한 고객정보를 보험사 7곳에 넘긴 것은 모두 712만 건에 이른다. 또 홈플러스는 1694만 건의 회원정보를 보험사 2곳에 넘기기도 했다.
대규모 집단소송이 이어질 경우 홈플러스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은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
피해자 1만 명만 집단소송에 참가한다해도 1인당 30만원씩만 계산하면 홈플러스가 물어줘야 할 돈은 30억 원에 이른다.
예율은 “집단소송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다음달 말께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 건을 부당하게 입수했다.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등 임직원들은 보험사 7곳에 1건당 1980원을 받고 팔아넘겨 148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