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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운용사 건의 받아 자산운용분야 제도 개선하기로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8-09-20 1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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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부동산펀드 비율에 리츠를 포함시키고 펀드 공시 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자산운용분야의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8월에 열렸던 자산운용사 현장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25가지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9가지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 자산운용사 건의 받아 자산운용분야 제도 개선하기로
▲ 금융위원회는 20일 8월에 열렸던 자산운용사 현장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25가지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9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건의 사항 가운데 일부 안건과 건의 사항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제도 개선방안을 추가로 검토 중”이라며 우선 5가지 제도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부동산재간접펀드의 의무비율을 산정할 때 리츠(Reits)를 포함하도록 바꾼다. 자산운용사들은 부동산재간접펀드의 부동산펀드 의무투자 비율(80%)을 산정할 때 리츠가 제외돼 투자대상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건의했다.

존속기간이 도래한 펀드의 해지와 해산 사실의 보고 기간도 ‘지체 없이’에서 ‘10일 이내’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산운용사에서는 빈번하게 펀드의 존속기간 만료가 일어나 보고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해진다는 의견을 냈다.

펀드의 수시 공시 방법도 간소화된다. 기존에 △운용사, 판매사, 협회 홈페이지 공시 △투자자에 전자우편 공지 △영업점 비치 등 3가지 방법을 모두 요구하던 데에서 실효성을 높이고 공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펀드 관련 '증권신고서 정정'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정정 신고 수리일’에서 ‘정정 신고 수리일 다음날’로 바꾼다. 기존의 증권신고서 정정신고 효력 발생 시점은 업무시간 중에 정정 신고가 수리되면 효력 발생 시점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파생상품 위험지표 공시 규제의 적용 대상도 더욱 명확하게 바뀐다. 금융위는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도록 설정, 설립된 펀드’로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면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 해석이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10월 초에 유권해석 발급 및 개정안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종합적 제도 개선은 추가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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