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에 상장된 12개 회사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조건부 상장 폐지 결정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19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2017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 회계감사인의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 등을 받아 상장폐지 대상이 됐던 15개 회사 가운데 12개 회사의 ‘조건부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한국거래소는 19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2017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 회계감사인의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 등을 받아 상장폐지 대상이 됐던 15개 법인 가운데 12개 법인의 ‘조건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12개 회사는 우성아이비, 엠벤처투자, 넥스지,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지디, 트레이스,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모다, 레이젠, 파티게임즈 등이다.
이 12개 회사는 외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범위제한을 받아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지만 이날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12개 회사 가운데 파티게임즈를 제외한 11개 회사는 21일까지 ‘적정’ 의견을 포함한 재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상장 폐지가 확정된다.
파티게임즈는 외부 회계감사인이 28일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확인서를 보내 조건부 상장 폐지 일정이 28일까지 미뤄졌다.
상장폐지가 확정된 기업은 27일 상장폐지가 공시되고 28일부터 7거래일이 지나는 10월10일까지 정리매매가 이뤄진 뒤 최종 상장 폐지된다.
나머지 3개 회사인 수성, 한솔인티큐브, 디에스케이는 이날 재감사보고서를 재출해 상장을 유지했다.
횡령·배임혐의로 또 다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수성을 제외하고 한솔인티큐브와 디에스케이는 20일부터 거래가 다시 이뤄진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