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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때는 주택담보대출 허용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09-19 18: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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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라도 임차 보증금 반환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주택 보유자가 자녀 교육 목적으로 규제지역에 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주택자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때는 주택담보대출 허용
▲  1주택 보유자가 자녀 교육 목적으로 규제지역에 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9.13 부동산대책 가운데 대출 규제와 관련한 실무지침 질의응답(FAQ)을 만들어 은행 여신 담당자들에게 19일 배포했다.

실무 지침에 따르면 1주택자도 임차 보증금 반환 용도로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차 보증금을 반환 목적이라면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까지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도 본인 주택에 전입할 땐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가 어려우면 입증만 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 발표일 전에 임차보증금 반환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면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도 임차보증금 반환용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목적 대출을 받으려면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려면 60세 이상 부모 봉양, 분가, 근무지 이전 등의 사유를 인정받으면 된다.

또 규제지역에서 자녀 양육과 교육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도 대출이 가능하다. 자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추가 매수의 경우도 2주택 보유가 허용되고 질병 치료를 위한 주택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무주택자가 고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2년 안에 전입해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 분양과 관련해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때도 2년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해외 근무 등으로 2년 안에 전입이 불가능하면 관련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2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 대출은 엄격히 제한된다.

생활안정자금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땐 연간 1억 원 한도로 제한된다. 다만 대책이 나오기 전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했으면 1억 원 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미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세대는 본인 자금이라 하더라도 추가 주택을 매입할 수 없다. 추가 주택을 매입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명확한 지침이 없어 일시적으로 대출을 중단했던 은행들도 실무 지침을 토대로 대출 취급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실무지침 FAQ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금융당국에 적극 건의해 앞으로 마련될 감독규정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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