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도 1.2%의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대책에 따라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의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17일부터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는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창업한 청년의 전월세를 지원하기 위해 1.2%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취업일자 기준을 없애고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 재직자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만 34세(병역의무 이행시 만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2017년 12월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상품을 이용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사행성 사업을 하는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현행과 같이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애초 부부 합산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일 때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연 소득을 5천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외벌이 또는 단독 세대주는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전월세 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도 올렸다.
애초 전월세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천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전월세 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고쳤다.
대출 기간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월 제도 시행 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중소·중견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