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8-09-11 20: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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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TV홈쇼핑 보험광고에서 깨알 글씨나 약관 빠르게 읽기 등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보험소비자가 방송 시청만으로도 보험 상품의 유, 불리한 내용 등 핵심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나열하기보다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 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위원회는 11일 “보험소비자가 방송시청만으로도 보험 상품의 유, 불리한 내용 등 핵심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나열하기 보다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 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TV홈쇼핑 보험 광고 관행 개선방안은 5월에 보험산업의 신뢰회복을 위해 모든 단계에서 보험 영업 관행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보험 영업 단계를 광고, 모집과 계약 체결,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와 지급으로 나누고 첫 단계로 보험 광고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방송 말미에 ‘작은 글씨’로 적힌 중요 사항을 ‘빠른 속도’로 설명해 소비자가 귀 기울여 읽고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움 △전화만 하면 ‘고가의 상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받은 물건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 △보험상품, 의료 보장 등과 관련해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해 보장 내용 및 지급 제한 사유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등 3가지를 현행 TV홈쇼핑 보험 광고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개선방안으로 보험광고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 내용의 문자 크기를 50% 이상 늘리고 말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화면에 글자로 내용이 고지되도록 한다.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구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세 풀어서 설명해야 한다.
광고 경품가액도 3만 원이 넘지 않고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제공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화면에 경품이 나오는 동안에는 예외 없이 경품 관련 고지문구가 화면에 고정 출력되야 한다.
보험 안내에 쓰이는 안내문구도 소비자가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하고 쉽게 표현하고 전문용어는 풀어서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는 10월에 보험협회의 광고·선전 규정을 개정하고 개정된 규정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기존 심의를 마친 광고는 12월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규정의 준수 여부를 꾸준히 감시할 것”이라며 “개정된 규정의 내용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므로 규정 시행 전에도 업계의 자율 시행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