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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해야"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18-09-11 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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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이른 시간 안에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며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당장 처리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해야"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처를 뒷받침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의 의결로 비준 동의안은 국회로 제출된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된다. 

김 대변인은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이번 정상회담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가 정착되는 긴 여정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용추계는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될 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안도 심의·의결됐다.

국방부는 7월4일 “위수령은 1950년 3월27일에 제정된 것으로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가 제정의 목적이었다”며 “그러나 최근 30년 동안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상위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어서 위헌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바로 폐지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가 의결된 순간 “위수령이 폐지됐다”며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68년 만에 위수령이 폐지된 것"이라며 “위수령이 발령된 것은 3번 있었는데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반대시위, 1971년 교련 반대시위, 1979년 부마항쟁 등이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우선 변제보증금 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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