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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농단 영장기각은 판사의 정당한 판단"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8-09-10 1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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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검찰의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다수 기각한 것은 담당 판사의 정당한 판단이라고 바라봤다.

김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영장기각률이 높다는 통계가 나와 다양한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담당 판사가 개별 사건의 기록을 보고 정당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기영,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농단 영장기각은 판사의 정당한 판단"
▲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 후보자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대부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답변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건국 시기 논란, 등 여러 현안에 관련한 질문에도 모두 “후보자로서 이야기하기 부적절하다”며 소신을 밝히지 않았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및 도덕성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사실을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오늘 내 결정이 과거, 현재, 미래에 항상 통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자세로 임할 뿐 진보, 보수와 같은 부분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녀를 사립 초등학교에 보내려 위장전입을 했고 배우자는 부모가 경영하는 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5년 동안 3억4500만 원을 받는 등 위장취업 의혹을 받는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 제도상 낙마 기준에 해당한다”고 공격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 아내가 한 부분도 있지만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못한 점은 송구스럽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충남 홍성 출신으로 서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22년 동안 특허법원, 서울중앙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법관을 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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