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김기영,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농단 영장기각은 판사의 정당한 판단"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8-09-10 18:51: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검찰의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다수 기각한 것은 담당 판사의 정당한 판단이라고 바라봤다.

김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영장기각률이 높다는 통계가 나와 다양한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담당 판사가 개별 사건의 기록을 보고 정당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기영,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농단 영장기각은 판사의 정당한 판단"
▲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 후보자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대부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답변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건국 시기 논란, 등 여러 현안에 관련한 질문에도 모두 “후보자로서 이야기하기 부적절하다”며 소신을 밝히지 않았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및 도덕성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사실을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오늘 내 결정이 과거, 현재, 미래에 항상 통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자세로 임할 뿐 진보, 보수와 같은 부분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녀를 사립 초등학교에 보내려 위장전입을 했고 배우자는 부모가 경영하는 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5년 동안 3억4500만 원을 받는 등 위장취업 의혹을 받는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 제도상 낙마 기준에 해당한다”고 공격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 아내가 한 부분도 있지만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못한 점은 송구스럽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충남 홍성 출신으로 서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22년 동안 특허법원, 서울중앙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법관을 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산자위 통과,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조비에비에이션 'UAM 경쟁사' 아처에 소송 제기, 산업스파이 행위 주장 
미국 씽크탱크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협, "트럼프 정부 관세보복 가능"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42% vs '야당 다수 당선' 35%
대기업 92곳 3개월 만에 69개 소속 계열 제외, 카카오 17개 SK 9개 현대차 3개
유럽연합 '극한 기상현상' 분석 서비스 시작, 재난 발생시 일주일 안에 보고서 나와
에스원 대표이사 사장에 정해린 삼성물산 사장 내정, 경영관리 전문가
현대차 인도법인 현지 풍력발전 기업에 21억 루피 추가 투자, 지분 26% 확보
미국 반도체법 수혜 기업에 '중국산 장비 금지' 추진, 삼성전자 TSMC 영향권
[한국갤럽] 경제 '좋아질 것' 40% '나빠질 것' 35%, 20·30과 40·50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