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허희수 변호인 "경영능력 중압감 컸다", 검찰 대마흡연 징역 4년 구형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09-07 13:56: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액상대마를 밀수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희수 전 SPC그룹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3천 원을 구형했다.
 
허희수 변호인 "경영능력 중압감 컸다", 검찰 대마흡연 징역 4년 구형
▲ 허희수 전 SPC그룹 부사장.

검찰은 “(허 전 부사장이) 6월  집 베란다에서 액상대마를 흡연하고 남아있던 대마를 8월 재차 흡연했다”며 "피고인에게 법정형에 맞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허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진심으로 송구하고 가족과 회사에 커다란 상처를 줘 죄송하다"며 "지금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 잘못된 판단을 한 저 스스로를 꾸짖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허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이 죄를 모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번 일로 SPC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되는 등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어떤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허 전 부사장의 액상대마 구매 경위와 관련해 "피고인이 경영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심리적으로 중압감에 시달렸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며 "휴가차 하와이에 갔다가 우연히 만난 현지인의 권유로 한순간의 유혹을 못 이기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허 전 부사장은 6월25일부터 8월1일까지 국제우편을 이용해 액상대마를 밀수입하고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기일은 21일이다.

허 전 부사장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SPC그룹은 이번 액상대마 흡연사건으로 허 전 부사장을 향후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현대로템 폴란드와 9조 규모 계약 체결, K2 전차 180대 추가 납품
DL이앤씨, 5498억 규모 인천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수주
에어인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 마쳐, 통합법인 '에어제타' 출범
현대백화점 '아픈 손가락' 지누스 상반기 실적 효자 탈바꿈, 하반기엔 본업도 빛 볼까
[이주의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조선TOP10' 8%대 올라 상승률 1위..
대우건설 GTX-B 민간투자사업 공사 수주, 1조343억 규모
[오늘의 주목주] 한화오션 주가 4%대 상승, 코스피 상위 30종목 중 홀로 올라
[4대금융 CFO 4인4색] 우리금융 민영화부터 밸류업까지, 임종룡 '믿을맨' 연륜의 ..
[현장] 재생에너지 확대 국회 토론회, "재생에너지로 AI 전력수요 대응 가능"
SPC 비알코리아 적자 늪 빠져, 허희수 배스킨라빈스 부진 떨칠 묘수 찾을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