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허희수 변호인 "경영능력 중압감 컸다", 검찰 대마흡연 징역 4년 구형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09-07 13:56: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액상대마를 밀수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희수 전 SPC그룹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3천 원을 구형했다.
 
허희수 변호인 "경영능력 중압감 컸다", 검찰 대마흡연 징역 4년 구형
▲ 허희수 전 SPC그룹 부사장.

검찰은 “(허 전 부사장이) 6월  집 베란다에서 액상대마를 흡연하고 남아있던 대마를 8월 재차 흡연했다”며 "피고인에게 법정형에 맞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허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진심으로 송구하고 가족과 회사에 커다란 상처를 줘 죄송하다"며 "지금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 잘못된 판단을 한 저 스스로를 꾸짖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허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이 죄를 모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번 일로 SPC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되는 등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어떤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허 전 부사장의 액상대마 구매 경위와 관련해 "피고인이 경영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심리적으로 중압감에 시달렸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며 "휴가차 하와이에 갔다가 우연히 만난 현지인의 권유로 한순간의 유혹을 못 이기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허 전 부사장은 6월25일부터 8월1일까지 국제우편을 이용해 액상대마를 밀수입하고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기일은 21일이다.

허 전 부사장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SPC그룹은 이번 액상대마 흡연사건으로 허 전 부사장을 향후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