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호 bhc가맹점주협의회장은 "bhc본사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신선육 1마리당 광고비 명목으로 400원을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았고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신선육 가격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광고비 400원을 여전히 받고 있다"면서 “bhc본사가 가공비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사용내역과 잔액명세 공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bhc 본사 관계자는 "2017년 공정위 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사항"이라며 "소통을 활성화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