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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비 부당전가' 치킨프랜차이즈 bhc 조사 들어가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09-06 19: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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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비 부당전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 본사를 조사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bhc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bhc본사의 광고비 부당전가 등과 관련해 조사 요청을 받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5일 서울 송파구 bhc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광고비 부당전가' 치킨프랜차이즈 bhc 조사 들어가
▲ bhc 로고.

bhc가맹점주협의회는 5월부터 광고비 부당 전가, 가맹계약 위반 등을 문제삼아 농성을 해왔고 bhc본사는 허위사실이라며 대립을 이어왔다.

bhc가맹점주협의회는 bhc본사가 광고비를 부당으로 전가했다면서 8월28일 bhc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진정호 bhc가맹점주협의회장은 "bhc본사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신선육 1마리당 광고비 명목으로 400원을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았고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신선육 가격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광고비 400원을 여전히 받고 있다"면서 “bhc본사가 가공비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사용내역과 잔액명세 공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bhc 본사 관계자는 "2017년 공정위 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사항"이라며 "소통을 활성화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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