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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세월호 민간인 사찰' 소강원 영장실질심사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8-09-05 11: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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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보통군사법원은 5일 소 전 참모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5일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군사법원, '세월호 민간인 사찰' 소강원 영장실질심사
▲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소 전 참모장은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4일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소 전 참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은 소 전 참모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전남 지역을 관할하는 610 기무부대 부대장으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세월호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다고 파악했다.

특수단은 소 전 참모장이 태스크포스에서 광주·전남 지역과 안산 지역의 기무부대와 정보부대를 동원해 유가족들의 성향과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는 등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봤다.

특수단에 따르면 소 전 참모장은 3일 조사를 받으며 “군의 세월호 대책회의에 참석한 유가족 발언 등을 보고받았을 뿐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소 전 참모장은 2016년 촛불집회에 대비한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기무사 계엄 문건 합동수사단은 7월2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총괄했다는 혐의로 소 전 참모장을 불러 조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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