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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BMW 화재사고 대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어떻게 도입할까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9-03 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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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기국회 개막을 기점으로 'BMW 화재사고'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김 장관이 자동차관리법과 제조물책임법 가운데 어느 법안의 개정을 선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BMW 화재사고 대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어떻게 도입할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은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업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 자동차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안을 올릴 채비를 갖추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사에서 고의적이고 악의적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장관은 8월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다면 차량 제조사도 더욱 조심할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자동차 리콜제도 전체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BMW로부터 8월 내내 차량의 화재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늑장 대처’에 휘말려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도 자동차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안의 개정 등을 준비하면서 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8월31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 제조업자가 안전상의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손실을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창현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재산의 피해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신 의원은 배상액 한도를 5배, 전 의원은 10배로 높이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국토교통위 위원장)도 3일 국회보에 기고한 글에서 “국토교통위가 중심이 되어 BMW 차량의 화재 원인을 빠르게 알아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손실을 입힌 사례에만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관련된 내용이 없다. 

BMW 차량의 화재사고를 겪은 소비자들은 재산의 손해만 입었다. 이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맹점이 생겼다.

김 장관은 자동차관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넣는 개정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에 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쪽이라 개정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재산의 피해를 추가하면 다른 제조산업에 규제 강화의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생각하면 모든 제조물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재산의 피해를 추가하도록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각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을 독립적으로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8월30일 국회 토론회에서 “위법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면 자동차에 한정하지 말고 독립된 개별법으로 입법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에 관련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련된 입법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법안 상정과 논의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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