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감원,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의 중소 및 벤처기업 대출규제 완화

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 2018-09-03 11:07: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중소 및 벤처기업을 향한 일부 증권회사의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특화된 증권회사가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출할 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순자본 비율(NCR) 산정 방식을 변경한다. 
 
금감원,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의 중소 및 벤처기업 대출규제 완화
▲ 금융감독원이 일부 증권회사의 대출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순자본비율 산정방식을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영업용 순자본에서 총 위험액 전액을 차감하지 않고 임차인의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총 위험액에 반영한 금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가중치는 임차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대출 잔액의 0%~32%를 반영한다.

기존에는 순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영업용 순자본에서 대출채권 전액을 총위험액으로 산정했는데 이번 변경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된 셈이다. 

또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영업용 순자본 반영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후순위채는 콜옵션 행사 가능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해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 인정금액을 차감하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

금융투자회사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를 발행할 때 이를 영업용 순자본에 반영하는 방식이 기존에는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산정 방식을 새로 정한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