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을 등록할 때 세제 혜택을 역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부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청년 우대 청약통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장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등록된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 등 일부 정책의 수정이 검토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8월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에 과한 부분이 일부 있어 관련 기관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정책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된다. 집을 팔 때도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김 장관은 "임대 등록을 활성화하는 일은 무주택자가 안정적 임대료를 유지하며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며 "하지만 최근 새 주택 구입을 위해 임대 등록의 혜택을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투기과열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등록 제도를 활용해 비교적 쉽게 추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최근 신설된 청년 우대 청약통장의 가입 필수조건인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는 방침도 내놓았다.
청년 우대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통장의 기능에 더해 10년 동안 연 3.3%의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청년들의 주택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지 않아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김 장관은 "당장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청년이라도 2~3년 뒤 세대주가 되겠다는 약정을 한다면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