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부산 엘시티(LCT) 비리’와 관련해 이영복씨에게 2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씨는 엘시티사업을 진행하면서 거액의 대출금, 신탁자금을 편취하고 관계 회사의 자금도 거액을 횡령했다”며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이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7년 11월 부산 해운대 엘시티사업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로서 회삿돈 70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3월 정관계 유력 인사에 5억3천여만 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는 엘시티사업 등을 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700억여 원을 편취·횡령했다. 범행 횟수와 방법,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정하면서 “다만 실질적 피해 정도가 검찰이 기소한 범행 규모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허위 아파트 분양대행수수료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이씨로부터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에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을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