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부산 엘시티 비리' 이영복 징역 6년 확정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8-08-30 14:14: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부산 엘시티(LCT) 비리’와 관련해 이영복씨에게 2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부산 엘시티 비리' 이영복 징역 6년 확정
▲ 이영복씨.

대법원은 “이씨는 엘시티사업을 진행하면서 거액의 대출금, 신탁자금을 편취하고 관계 회사의 자금도 거액을 횡령했다”며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이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7년 11월 부산 해운대 엘시티사업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로서 회삿돈 70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3월 정관계 유력 인사에 5억3천여만 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는 엘시티사업 등을 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700억여 원을 편취·횡령했다. 범행 횟수와 방법,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정하면서 “다만 실질적 피해 정도가 검찰이 기소한 범행 규모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허위 아파트 분양대행수수료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이씨로부터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에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을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한국투자 "달바글로벌 목표주가 상향, 브랜드 인지도 높아져 마케팅 효율 개선"
헌재기후소송단 탄소중립법 개정 촉구, 헌재서 국회로 자전거 배달 퍼포먼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 시작, 노소영만 출석
옥스팜 '2026 트레일워커' 개최, 국내에서만 13억 넘게 모금
스텔란티스 지프 하이브리드 배터리 결함에 미국서 피소, "삼성SDI 제조"
KT&G 전자담배 해외 진출 '아태·유라시아' 조준, 방경만 해외궐련 훈풍에 올라탄다
[조원씨앤아이] 지선 3주 앞, 이재명 지지율 3.7%p 내리고 민주·국힘 격차 7.1..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에너지 절감' 생색만 내는 이동통신 업계, 차라리 '3G 서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메모리반도체 비용' 주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 더 커진다
엔씨 1분기 영업이익 1133억 2070% 증가, 아이온2 리니지클래식 흥행 영향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