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신한은행 전 부행장 등 고위 간부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와 인사부장 김모·이모씨, 채용팀장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와 인사부장 김모·이모씨, 채용팀장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연합뉴스> |
이들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검찰은 이들이 2013년 신한은행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서 회사 임직원 자녀와 외부 인사 추천을 받은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지원자들은 서류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실무면접에서 최하위등급을 받고도 최종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수년 동안 진행된 채용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고위임원의 자녀 등 유력 인사의 자녀와 친척 수십 명을 특혜채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밖에 신한은행 본부장급 등 임원들의 자녀 다수도 특혜을 받아 ‘대물림 채용’도 이뤄진 것으로 보고 2013년뿐 아니라 다른 해의 채용 과정과 윗선 개입 여부 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5월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한금융그룹 채용비리 검사 결과를 전달받아 수사를 시작했고 6월11일 신한은행을 압수수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