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기업일반

LS, 공정거래법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제한적 영향받아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08-29 10:59: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LS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29일 “공정거래법 개정에 LS도 제한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LS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사이로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파악했다.
 
LS, 공정거래법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제한적 영향받아
▲ 구자열 LS그룹 회장.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규제 기준을 기존 총수일가 지분 30%(상장사) 이상 기업에서 20% 이상 기업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LS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24.84%로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의 2017년 전체 매출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은 28%에 이르렀다.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면 매출의 12% 이상을 내부거래로 내거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면 규제를 받게 된다.

공익법인 규제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을 통한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LS는 공익법인 보유 지분율이 1% 미만이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노동장관 김영훈, '쿠팡 야간노동' 놓고 "특수한 경우이니 할 수 있는 조치 먼저 하겠다"
SKC 양극재 사업 진출 취소, "전기차 캐즘 장기화 및 2차전지 경쟁 심화"
SK차이나 사장에 박성택 전 산업차관 내정,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차원
SH 행복주택 2368가구 공급,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 공공임대
신한금융 회장 진옥동 1월 대통령 중국 순방 동행, 금융지주 회장 중 유일
한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2% 수준으로 낮아질 것, 환율 영향 지속 점검"
롯데손해보험 경영개선계획서 내야, 금융위 상대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31일 오!정말] 민주당 박수현 "국민의힘이 남 탓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증권사 IMA 돌풍에 예금시장 판도 바뀔까, 은행권 상품전략·영업 정비 총력전
웹젠 신작 출시 본격화, 경영복귀 김병관 '뮤' 아성 뛰어넘는 존재감 드러낼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