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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공정거래법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제한적 영향받아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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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29일 “공정거래법 개정에 LS도 제한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LS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사이로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파악했다.
 
LS, 공정거래법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제한적 영향받아
▲ 구자열 LS그룹 회장.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규제 기준을 기존 총수일가 지분 30%(상장사) 이상 기업에서 20% 이상 기업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LS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24.84%로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의 2017년 전체 매출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은 28%에 이르렀다.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면 매출의 12% 이상을 내부거래로 내거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면 규제를 받게 된다.

공익법인 규제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을 통한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LS는 공익법인 보유 지분율이 1% 미만이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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