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성엽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왼쪽)과 김형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이 27일 서울 구로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기업 간 대금결제 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 도입 및 확산’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지주> |
롯데그룹이 국내 최초로 모든 계열사에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한다.
롯데그룹은 27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업 사이 대금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 도입 및 확산’ 협약식을 열었다.
오성엽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 김형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등이 이날 협약식에 참석했다.
오 부사장은 “롯데그룹은 이번 상생결제 도입이 2차 이하 협력회사들에게도 확산돼 현금 유동성과 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롯데는 협력회사들을 위한 대금 지급 선진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협력재단은 올해 9월21일부터 시행되는 상생결제 의무화에 앞서 대기업의 상생결제 도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며 “협력회사의 대금 결제환경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를 모든 계열사에 도입하는 롯데그룹의 적극적 행보가 다른 기업들에게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생결제는 대기업이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권을 발행하고 조기 현금화를 원하는 1차 이하 모든 협력회사들이 대기업 수준의 낮은 할인율로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롯데그룹은 이번 협약으로 올해 말까지 일부 특수 법인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에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하는 계획을 세웠다.
롯데그룹은 모든 계열사의 기존 대금 결제 가운데 현금 결제를 제외한 신용결제 부분을 100% 상생결제로 전환하기 위해 7월 관련 계열사와 협의를 마쳤다.
상생결제를 개별 기업이 아닌 그룹 차원에서 모든 계열사에 도입하는 것은 롯데그룹이 국내에서 처음이다.
롯데그룹은 725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운영하는 등 중소 협력회사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상생펀드는 롯데그룹이 넣은 출연금의 이자를 활용해 협력회사의 대출 이자를 자동 감면해주는 펀드다.
롯데백화점,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롯데홈쇼핑, 롯데제과 등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추천을 받아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기준금리에서 업계 최대 수준인 1.1~1.3% 포인트의 대출금리 자동우대가 지원된다.
롯데그룹은 2010년 기업은행과 협력해 상생펀드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제휴 은행을 확대해 협력회사의 선택권을 더욱 넓힌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