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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13조6천억 규모 시효완성채권 소각유도해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8-23 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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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13조6천억 규모 시효완성채권 소각유도해
▲ 2017년 이후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및 잔액 현황.<금융감독원>
금융회사가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모두 13조6천억 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했다. 

금융감독원은 남은 9천억 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도 올해 모두 소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전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금융회사들이 소각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는 13조6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채무자가 오랫동안 원리금을 갚지 못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잃게 된 채권을 말한다.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금융회사가 이 채권을 대부업체에 팔면서 소액을 상환하는 방식이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해 왔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에게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권고하고 각 금융협회와 함께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2017년 이후 소각된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를 업권별로 살펴보면 여신전문금융회사 6조1천억 원, 은행 4조1천억 원, 상호금융 1조8천억 원, 저축은행 1조1천억 원, 보험 5천억 원 등이다.

금감원은 6월 말 기준으로 아직 남아있는 9천억 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도 올해 모두 소각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업권별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을 살펴보면 상호금융 8천억 원, 저축은행 1천억 원, 은행 500억 원, 여신전문금융회사 200억 원, 보험 100억 원 등이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빠르게 소각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 매각, 연체이력 정보 활용 여부 등을 점검해 금융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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