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암보험 관련 국민검사청구 기각, "분쟁조정이 더 실효적"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8-22 12:32: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해달라는 암 환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금감원은 21일 국민 검사 청구 심의위윈회를 열어 김모씨 등 290명이 청구한 ‘암 입원 보험금 부지급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검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 암보험 관련 국민검사청구 기각, "분쟁조정이 더 실효적"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연합뉴스>

국민 검사 청구제도는 금융사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로 금융 소비자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소비자가 금감원에 회사를 검사해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암 환자들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을 중심으로 금감원에 국민 검사를 청구했다.

암보험 논란은 암 진단을 받은 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보험사에 암 치료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이 약관에 정한 ‘암의 직접적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시작됐다.

심의위원회는 “검사 청구의 실질적 내용은 요양병원의 암 입원비 지급으로 이와 관련된 실효적 구제 수단은 검사가 아닌 분쟁조정”이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국민 검사 청구를 받아들여 보험사를 검사 하더라도 즉시 입원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의 실효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청구인들이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법률적 판단 또는 고도의 의료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금융관련 법령과 무관한 문제가 포함되는 등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검사 청구 기각사유 가운데 ‘기타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사항이 검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내용이 적용됐다.

심의위원회는 “다수의 암 입원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조정이 마무리돼 적절한 지급기준이 마련되면 보험사의 암 입원 보험금 지급 여부 적정성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국민 검사 청구제도는 2013년 5월 도입된 뒤 지금까지 4번 청구됐지만 동양그룹의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사례만 유일하게 검사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이와 별개로 9월 초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암 보험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시작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