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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보통신기술기업이 인터넷은행 소유하는 법안 내놔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8-08-22 12: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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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기업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한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넥슨 등 정보통신기술기업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정보통신기술기업이 인터넷은행 소유하는 법안 내놔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법상 지분율 제한을 4%에서 34%로, 의결권이 없다면 1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특례법 제정안에 담았다. 

금융위는 자산 10조 원이 넘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대기업집단에게는 개인 총수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 보유 한도 상향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재벌그룹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자산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더라도 정보통신기술이 주력인 기업집단에는 예외적으로 은산분리 완화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통신기술분야가 주력인 기업집단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 정보통신업을 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넥슨 등 정보통신기술 전업기업은 자산 10조 원을 넘겨도 은산분리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도 자산이 10조 원을 넘지만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주력인 기업집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은산분리 완화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지분율 10%를 넘기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10%를 초과해 보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때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국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2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3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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