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통신장애 사고에 대한 보상규모가 최소
850억 원에서 최대
1231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이런 보상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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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
현대증권 김미송 연구원은
24일
"사고 관련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보상 규모를 산정해보면 개인 고객에게 약
469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고 밝혔다
.
김 연구원에 따르면 택배
, 퀵서비스
, 대리운전
, 콜택시 등 기업사업 부문 보상규모의 경우
100% 모두
SK텔레콤 고객이라고 가정할 경우
762억원
, 50%만이 고객이라고 하면
381억 원이 산출된다
. 이에 따라 개인과 기업고객에게 지급될 총 보상은 최소
850억 원에서 최대
1231억 원에 이른다
. 이는
SK텔레콤의
2014년 추정 순이익의 약
4~6% 수준이라고 김 연구원은 밝혔다
.
김 연구원은
"SK텔레콤이 이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고 내다봤다
. 배상청구에 잘 대응해 향후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고
, 기업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 따라서
SK텔레콤으로부터 경쟁사로 이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김 연구원은 내다 봤다
.
SK텔레콤은 통신장애 사고의 보상을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 보상 방식은
SK텔레콤 사용자와 같은데
, 알뜰폰 업체가 먼저 보상하면 이를
SK텔레콤이 나중에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
SK텔레콤의 망을 쓰는 알뜰폰 업체는
SK텔링크
, KCT, 이마트 알뜰폰 등
8개 업체로 가입자는
120만 명 정도다
.
SK텔레콤은 지난
20일
6시간에 걸쳐 통신장애가 발생하자 하성민 사장이 지난
21일 직접 나서 사과를 하고
10배 보상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