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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의 공공사업에 정부가 보상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추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8-16 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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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의 공공사업에 정부가 보상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추진
▲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채이배 의원실>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하고 운영해 성과를 내면 정부가 보상하는 사회성과 보상(SIB)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성과 보상사업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은 민간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일정 성과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투자자에게 성과를 보상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6년 서울시, 2017년 경기도에서 처음 도입했고 행정안전부가 2017년 10월 지방자치단체와 예비투자자를 대상으로 중앙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채이배 의원은 “사회성과 보상사업은 아직 조금 생소한 개념이고 제도적 토대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제대로 정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픔고 이 사업을 보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는 주제 발표에서 “사회성과 보상사업은 성과에 기반해 예산을 집행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사회성과 보상사업법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법 제정안에서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가 주관 부처가 돼 사회 문제를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사업, 사회적 성과가 기대되는 새로운 사업, 비효율적 운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공공사업 등을 사회성과 보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이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성과 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게 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이 성공했을 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회성과 보상사업은 성과가 나오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기 때문에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등 1년 단위 예산체계에서 예외로 적용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성과 보상사업은 우리 정부가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보완적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사회성과 보상사업이 정부의 예산 부족, 전문성·효율성 부족 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조완석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은 “서울시는 아시아 최초로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었다”며 “사회성과 보상사업이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 조속히 기본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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