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소비자연맹, 즉시연금 미지급 생명보험사 8곳 상대로 소송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8-16 17:17: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소비자연맹이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생명보험사 8곳을 상대로 소송을 낸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모아 보험금 청구 공동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즉시연금 미지급 생명보험사 8곳 상대로 소송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소송 상대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IBK연금보험, BNP파리바카디프생명, AIA생명, 동양생명 등 8곳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들은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연금으로 준다고 써놨다”며 “하지만 연금 월액에서 만기보험금 부족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은 약관에도 없고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이 지급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이를 거부하고 민원인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금감원이 요구한 일괄 구제 방식이 아닌 개별 구제와 소송으로 시간을 끌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즉시연금을 덜 받았다고 접수한 70명에 8월 말까지 추가로 모집하는 소비자를 더해 원고인단을 꾸려 9월에 소장을 내기로 했다.

즉시연금에 가입한 모든 계약자가 원고인단에 참여할 수 있으면 재판에서 이기면 납입보험료 1억 원을 기준으로 평균 500만~700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더 돌려받을 수 있다고 금융소비자연맹은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교보증권 박봉권 대표 4연임 성공, 이석기와 각자대표체제 유지
[채널Who] '성장 정체' 늪에 빠진 네이버, '쇼핑 AI'가 마지막 희망인 이유
BNK금융지주 빈대인 회장 연임 확정, 이사회 의장엔 오명숙 선출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도세에 3%대 내린 5460선 마감, 원/달러 환율 1500원 위로
방사청 KDDX 기본설계 배포 '강행'에 HD현대 반발, 공정성 논란에 KDDX 사업 ..
[26일 오!정말] 국힘 권영진 "대구 자존심 완전히 무시해 확 돌아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