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소비자연맹, 즉시연금 미지급 생명보험사 8곳 상대로 소송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8-16 17:17: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소비자연맹이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생명보험사 8곳을 상대로 소송을 낸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모아 보험금 청구 공동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즉시연금 미지급 생명보험사 8곳 상대로 소송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소송 상대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IBK연금보험, BNP파리바카디프생명, AIA생명, 동양생명 등 8곳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들은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연금으로 준다고 써놨다”며 “하지만 연금 월액에서 만기보험금 부족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은 약관에도 없고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이 지급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이를 거부하고 민원인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금감원이 요구한 일괄 구제 방식이 아닌 개별 구제와 소송으로 시간을 끌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즉시연금을 덜 받았다고 접수한 70명에 8월 말까지 추가로 모집하는 소비자를 더해 원고인단을 꾸려 9월에 소장을 내기로 했다.

즉시연금에 가입한 모든 계약자가 원고인단에 참여할 수 있으면 재판에서 이기면 납입보험료 1억 원을 기준으로 평균 500만~700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더 돌려받을 수 있다고 금융소비자연맹은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SK쉴더스 상반기 실적 부진에 노조 갈등 '이중고', 민기식 경영안정 시험대 올라
폭우에 와이퍼 멈추고 내부로 빗물 뚝뚝, 볼보코리아 품질·서비스 불만에 판매 급감
넥스트레이드 거래 제한 현실화, 김학수 '한국거래소 개장시간 확대' 기다릴 뿐
미국 'AI 데이터센터발 전력난' 이미 현실화, 빅테크 대책 마련 다급해져
E1 'LNG 사업' 확장 박차, 구자용 종합 에너지기업 도약 발판 마련한다
이재명 '전기료 인상' 시사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화들짝, 전력 직접구매·자체 발전 늘린다
플랜1.5 "대통령이 지시한 기후대응, 배출권 100% 유상할당해야 달성가능"
현대엔지니어링 수익성 회복에도 불안, 주우정 추가 비용 불확실성 '촉각'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유엔글로벌콤팩트 ESG 간담회, "지속가능 경영은 기업 성공에 필수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