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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조양호 조현민 보수와 퇴직금은 과해, 주주권 행사해야"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8-08-16 13: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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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불법행위자의 임원 재직과 불법행위자에 과도한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대기업 정관을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채 의원은 올해 상반기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보수와 퇴직금 수령을 꼬집었다.
 
채이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양호</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27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민</a> 보수와 퇴직금은 과해, 주주권 행사해야"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채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불법행위로 회사 명예를 실추하거나 회사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 임원에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정서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고 기업 지배구조로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법행위를 한 임원을 놓고 대기업 내부에 제재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퇴직금을 법으로 정할 일이 아닌 만큼 회사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제재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기관투자자 등 주주들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봤다.

채 의원은 “조현민 전 전무는 올해 2~4월 임금과 퇴직금으로 대한항공과 진에어에서 17억4200만 원을 받았다”며 “조현아 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이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사건으로 퇴직하면서 14억7600만 원을 받았던 것과 같은 일이 중복해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퇴직금 500억 원대를 받을 수 있도록 2015년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며 “이런 문제는 한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또 “국민연금이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 방식으로 대한항공에 주주권을 적극 행사한 것처럼 다른 기관투자자들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들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은 올해 상반기 대한항공과 한진칼, 한진, 한국공항 등 계열사 4곳으로부터 보수 58억2720만 원을 받았다.

조현민 전 전무는 대한항공과 진에어로부터 급여와 퇴직금 등으로 17억4280만 원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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