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강현구, 롯데홈쇼핑 재승인 탈락 막기 위해 안간힘

김수진 기자 ksj01@businesspost.co.kr 2015-02-02 17:27: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롯데홈쇼핑이 ‘갑 횡포’ 근절책을 내놓았다.

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한 달 앞두고 있는데 롯데홈쇼핑의 탈락 가능성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재승인 탈락 막기 위해 안간힘  
▲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롯데홈쇼핑은 2일 이권 개입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에게 급여 외에 업무 활동비인 '클린경영 활동비'를 이달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부서장이나 관리자급 이상에게만 지급된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영업부서 구매담당자는 물론이고 프로듀서, 쇼호스트, 품질관리 등 대외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 직원 모두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사원에서 팀장까지 15만~40만 원을 사용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증액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용내역은 회사에 모두 보고해야 한다. 부정비리가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따라 전액 환수된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협력업체와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로 롯데홈쇼핑이 부정부패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전 직원이 모두 ‘갑 횡포 문화 없애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는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에 전 직원이 동참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밖에 지난해부터 협력회사에서 무상으로 제공받던 샘플 제품을 모두 구매해 사용하도록 하는 ‘샘플운영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의 이런 조치는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의 탈락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신헌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납품업체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 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월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롯데홈쇼핑, 현대, NS홈쇼핑 3개 업체에 대한 홈쇼핑방송 사업자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439만 원대 상승, "자산 고유 변동성에 따른 가격 급락" 분석도
한화투자 "아모레퍼시픽 목표주가 상향, 일회성 비용 감안 시 작년 4분기 실적 기대 이상"
하나증권 "중국 태양광 수출 보조금 폐지, 한화솔루션 OCI홀딩스 주목"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