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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대주주 기업의 자격과 지분한도가 쟁점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8-08 14: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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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신호탄을 쏘아올리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얼마나 보유하도록 허용할지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 기업의 자격을 어떻게 둘지 등을 놓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은산분리 대원칙 유지

8일 국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지시하면서 16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대주주 기업의 자격과 지분한도가 쟁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케이뱅크의 계좌 개설을 지켜보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현재 국회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3건이 올라와 있다.

이 법안들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있는 지분 4%)에서 34%~5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말한 만큼 은행법 개정보다는 특례법으로 힘이 쏠린다.

은행법상 은산분리와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보듬기 위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 상당수도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례법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자본이 승인 절차를 거쳐 은행지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5년 마다 재심사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주주에게 신용 공여가 금지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사들일 수 없도록 하는 등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공정거래법상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특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법안대로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원칙이 완화되더라도 삼성그룹과 LG그룹,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한화그룹 등 대기업집단 23곳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지금과 같이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 은산분리 완화 수준과 대주주 자격 제한이 관건

다만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비율을 놓고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대주주 기업의 자격과 지분한도가 쟁점
▲ 추혜선 정의당 의원실 주최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반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라는 이름 속에 정작 해야 하는 규제 완화는 뒤로 하고 공정한 경제를 유지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 기본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지방은행 수준인 15%선 정도까지 은산분리 문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짚으며 은산분리 원칙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는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유지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며 “은산분리 규제가 반드시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카카오뱅크 출범을 주도했던 카카오의 자산 규모는 5월 기준으로 8조5400억 원가량이다. 

10조 원을 넘기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카카오는 자산 규모가 더 늘어나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에서 내려와야 한다.

사실상 케이뱅크 출범을 주도한 KT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셈이다. 은산분리 완화 법안들이 총수가 없는 KT와 같은 회사는 허용해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3사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은 제3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맡을 수 없는 만큼 KT와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가운데 국내 IT(정보기술)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들을 제외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점을 감안해 제조업 중심 기업과 IT 중심 기업으로 나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있더라도 IT중심 기업은 허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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