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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건희 차명계좌 등에서 1093억 국고환수 성과거뒀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8-08 13: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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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차명계좌에 차등 과세를 적용해 상반기에 1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징수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년 동안 엉터리로 운영된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웠더니 1093억 원의 세금이 국고로 환수됐다”고 밝혔다.
 
박용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136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건희</a> 차명계좌 등에서 1093억 국고환수 성과거뒀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2017년 10월 국감에서 금융위원회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과징금과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차명계좌에서 4조4천억 원을 찾아갔다고 폭로했다.

금융위원회는 처음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인정한 뒤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34억 원의 과징금을 징수했다.

국세청도 이 회장의 차명계좌 등에서 차등 과세를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만 이자 및 배당소득 과세로 1093억 원의 세금을 거뒀다.

박 의원은 “이는 새발의 피”라며 “이번에 거둔 1093억 원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 더 지체하면 세금 징수가 불가능한 극히 일부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5년 동안 1만1776명에게서 9조3135억 원의 차명재산을 적발했다.

박 의원은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마치고 5월 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개정안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한 차명계좌에만 부과되던 과징금을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좌 개설일로부터 실명 전환일까지 전 기간에 걸쳐 차등과세하도록 하고 부과제척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그는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불완전한 금융실명법에 완벽을 기하고 흔들리는 금융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활동을 비판하는 시각을 놓고 “민주당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기업활동 옥죄기라고 호도하는 일이 있다”며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으며 세워진 원칙을 무너뜨리는 특권층의 특혜와 관료들의 태도야말로 반시장적이고 반경제적 행위”라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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