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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직원 횡령사건으로 발행어음사업 올해 할 수 있을지 불안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8-07 15: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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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이 발행어음시장에 뛰어들기 전에 직원의 횡령사건이라는 장애물을 만났다. 

금융감독원의 제재 수위에 따라 발행어음사업이 늦춰질 가능성도 나온다.
 
KB증권, 직원 횡령사건으로 발행어음사업 올해 할 수 있을지 불안
▲ 윤경은(왼쪽부터) 전병조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증권은 금감원에서 직원의 횡령사건에 따른 제재를 결정할 때까지 단기금융업 인가의 신청을 미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단기금융업은 만기 1년 이내인 어음(발행어음)을 발행·매매·중개하는 업무로 금감원의 심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KB증권에서 한동안 단기금융업 인가에 관련된 문의를 많이 했지만 직원의 횡령사건을 신고한 이후로는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KB증권 관계자도 “단기금융업 인가의 신청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시기를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B증권은 7월 초에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한 직원이 고객의 휴면계좌에 있던 투자금 3억6천만 원 정도를 횡령한 사실을 잡아내 금감원에 신고했다. 

금감원은 KB증권의 현장조사를 마친 뒤 내부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추가 조사와 KB증권의 의견 수렴까지 마치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징계를 결정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KB증권이 이번 일로 업무 일부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면 징계가 끝난 날로부터 최소 2년 동안 단기금융업을 비롯한 신규사업 인가를 신청할 수 없다.   

KB증권이 업무 일부정지보다 낮은 수준인 기관경고 제재를 받는다면 단기금융업 인가를 원칙적으로는 신청할 수 있지만 증권업계의 관행으로 볼 때 인가를 받는 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KB증권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한 검사로 횡령 사실을 알아내 자진신고했고 문제된 직원도 최고 수위인 면직 징계를 내렸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도 증권사의 미흡한 내부 통제에 따른 금융사고가 터졌더라도 자기자본 2조5천억 원 이상 기준으로 500억 원보다 많은 손실을 봤거나 사회적 물의가 크게 일어났을 때 기관경고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금감원이 그동안 증권사 직원의 횡령사건을 처리한 사례를 살펴봐도 상당수는 직원 개인의 문제로 판단해 자율처리 수준의 가벼운 제재를 내려왔다. 

그러나 금감원이 KB증권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서 문제를 찾았다고 판단한다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금감원은 최근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사고를 계기로 증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삼성증권에도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KB증권은 현대증권 시절인 2016년 6월 불법 자전거래로 업무 일부중지 징계를 받았던 것 때문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가 자진해 철회한 전례도 있다”며 “이번에도 금감원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신중한 태도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KB증권은 2018년 안에 발행어음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연내 사업 시작은 어려워 보인다.

금감원이 증권사의 제재를 결정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리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기 위한 심사기간도 2~3개월 가량이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전례를 살펴보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뒤에도 금융투자협회의 약관 심사 등을 거쳐 실제 상품을 내놓을 때까지 1개월 정도 걸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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