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에어가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운송 면허의 취소 여부와 관련해 열린 2차 청문에서 항공법 법리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가운데)와 법률대리인들이 2차 청문에 참석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는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청문에 법률 대리인들과 참석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1차에 이어 2차 청문에서도 항공법 규정들에 법리적 충돌이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청문이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더욱 자세한 소명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진에어는 7월30일 면허취소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1차 청문에서 면허 취소 사유와 관련해 항공사업법 법 조항에 모순이 있으며 모순이 있는 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항공사업법은 외국인이 임원으로 있는 항공사와 외국인 임원 수가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항공사를 모두 면허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청문을 한 번 더 추가 진행한 뒤 면허 자문회의를 열고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차 청문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며 정해지는 대로 진에어에 통보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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