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2018-08-06 17: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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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이 항공운송면허 취득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항공노선 운영 등 사업계획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6일 플라이강원에 따르면 항공면허 취득이 늦어지면서 항공노선 취항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 주원석 플라이양양 대표이사.
플라이강원은 5월30일 항공면허를 신청하면서 올해 안에 국내선에 항공기를 띄우고 2019년 2월 국제선에 취항할 계획을 세웠지만 계속 늦춰지고 있다.
플라이강원이 항공기를 운항하려면 항공면허를 받은 뒤 운항증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운항증명 심사는 6개월가량 걸린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을 위해 인력 확충, 설비 도입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력을 뽑아 승무원 교육 등도 진행해야 하지만 사업계획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라이강원은 매출을 전혀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만 계속되고 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조직을 갖춰놓고 있는 만큼 인건비나 마케팅비용 등 비용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항공면허 취득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플라이강원의 항공운송면허 취득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플라이강원의 항공운송면허 심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새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신규 저비용항공사들의 면허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차관은 23일 양양군민 등에 “항공사업법 시행령이 9월 말까지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 데 바뀌는 기준에 맞춰 플라이강원의 면허신청을 심사할 것”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강원도와 양양군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현재 제출된 신청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면허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만큼 바뀌는 기준에 맞춰 플라이강원의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4월24일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안하지 않고 있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개정되는데 법제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에 올리지도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데 무게 추를 두고 있어서 신규 면허심사가 미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실무자들도 항공산업과와 연락이 닿지 않는 날이 많다”며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나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라이강원은 국토교통부의 반려 사유를 보완한 뒤 5월30일 3번째 면허 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2016년 12월, 2017년 6월 면허 발급을 신청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운영 초기 재무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안전과 소비자 편익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 항공수요 유치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면허 신청을 반려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