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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퇴직간부 불법취업 알선' 김동수 불러 조사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8-08-03 11: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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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과 관련해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3일 김 전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 '공정위 퇴직간부 불법취업 알선' 김동수 불러 조사
▲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2011년부터 2년 동안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으면서 퇴직간부들이 민간 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특혜성 알선을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에서 4급 이상으로 퇴직한 간부 17명의 채용을 민간기업에게 강요하는 등의 업무방해 혐의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7월30일 구속했다.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도 2일 소환 조사했다. 노 전 위원장은 정재찬 전 위원장의 선임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았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과 노 전 위원장도 퇴직자 재취업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속된 정 전 위원장보다는 관여한 횟수나 대상 인원이 적다고 알려졌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퇴직한 뒤 직전 5년 동안 본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과 기업에 3년 동안 재취업 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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