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사법부를 향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며 “현재 영장전담부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는 영장이 제대로 발부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특별재판부 도입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없는 법조인과 법원 외부의 독립적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판부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영장을 발부하고 재판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사법부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없다면 국민재판부를 구성하는 등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가 '시간이 지나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착각이고 오만"이라고 말했다.
7월30일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사법농단을 파헤칠 특별재판부 설치를 논의하기 위해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기도 했다.
박 의원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영장담당 판사와 재판부를 독립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현재 준비하는 법안에는 부장판사를 포함한 3명의 특별재판부와 1명의 특별영장 전담 판사를 임명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와 판사,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재판관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는 내용도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의원은 국민 참여형식으로 재판을 운영하고 판결의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는 내용도 담겠다는 뜻을 보였다.
특별재판부제도는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근거해 특별재판부가 설치된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논의되는 것이다.
당시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고등법원 이상 법관과 변호사 6명, 시민사회 인사 5명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일제 강점기 법관으로 근무했던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특별재판부를 도입한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