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국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단속을 시작한다.
환경부는 2일 단속을 시작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점검은 엄정하게 진행하지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사업주들의 적극적 노력도 요구되지만 매장 안에서는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등 시민들의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의 담당자들이 이날부터 관할 지역 안에 커피 전문점 16개와 패스트푸드점 5개 회사의 매장들을 방문해 직원이 고객에게 다회용 컵(유리컵 등) 사용을 권하는지 등을 단속한다.
환경부는 당초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하려 했으나 세부 기준을 두고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을 모아 회의를 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며 단속 시작 날짜를 하루 늦췄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단속의 핵심은 매장 직원이 고객에게 다회용 컵을 권유 했는지 여부다.
매장 직원이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제공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반면 고객이 테이크아웃을 한다고 해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제공했는데도 매장 안에서 마신다면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담당자는 점검할 때 매장 규모의 맞는 적정한 수의 다회용 컵이 있는지, 매장 안에 일회용 컵 사용 불가 고지 및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여부 확인이 이뤄지는지,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사용한 고객이 테이크아웃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컵파라치(1회용품 컵 사용 사진 제보)와 같은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