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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퇴직간부 불법취업' 노대래도 2일 불러 조사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8-08-01 19: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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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퇴직 간부의 특혜성 채용을 알선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노 전 위원장에게 2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 '공정위 퇴직간부 불법취업' 노대래도 2일 불러 조사
▲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

노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으면서 퇴직 간부의 특혜성 채용을 알선하라고 지시하거나 여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인사부서인 운영지원과가 퇴직을 앞둔 4급 이상의 간부들을 고문 등으로 채용하라고 대기업을 압박했다고 보고 있다.

또 퇴직 간부의 취업 알선이 과장에서부터 사무처장, 부위원장을 거쳐 위원장까지 차례로 보고된 정황도 검찰은 확인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에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공정위가 퇴직 간부를 채용해준 대기업에게 대가성으로 ‘봐주기 조사’를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노 전 위원장의 전임자인 김동수 전 위원장도 피의자로 입건한 뒤 소환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2011년부터 2년 동안 위원장을 맡았다. 

검찰은 7월30일에도 같은 혐의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구속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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