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이마트가 2개 가격을 1+1 광고해 팔았다면 거짓광고"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08-01 18:15: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마트가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한 뒤 실제로는 물건 하나의 가격을 2배 가까이 올려 팔았다면 거짓 및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7월에도 롯데마트의 1+1 행사를 놓고 거짓 및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이마트가 2개 가격을 1+1 광고해 팔았다면 거짓광고"
▲ 이마트가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한 뒤 실제로는 물건 하나의 가격을 두 배 가까이 올려 팔았다면 거짓 및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1+1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식용유와 섬유유연제 등 11개 제품을 1+1 행사로 판매하면서 제품 1개의 가격을 대폭 올려 적었다. 1개에 4980원이던 참기름은 9800원, 1개에 5500원이던 섬유유연제는 1만900원으로 올렸다.

롯데마트도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 세 번에 걸쳐 1+1 행사를 전단광고로 알리면서 초콜릿과 변기세정제 등 4개 제품을 과장광고했다. 원래 1개에 4950원인 초콜릿을 2배 가격인 9900원에 팔면서 1+1이라고 광고했고 변기세정제도 1개에 3450원이었는데 1+1 행사를 진행하면서 7500원에 판매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광고를 했다며 이마트에 3600만 원, 롯데마트에 1천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1+1이라는 표시만 하고 상품의 판매가격을 기재했을 뿐이며 할인율을 기재하진 않았다”며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 결정
외신 "구글 메타 상대로 제미나이 사용량 제한", AI 인프라 부족에 따른 영향
[오늘Who] 에이피알 대표 김병훈 미국 뷰티 포럼서 연사로 발표, "많은 사람이 건강..
KT 광화문 월드컵 응원 현장에서 5G 기술 실증 진행, "서비스 따라 품질 차별화해 ..
LG전자, 미국 컨슈머리포트 평가서 세탁기·빌트인 냉장고 부문 1위 올라
미국 이란에 이틀 연속 반격, 이란 혁명수비대 "외교 절차 중단할 수도" 
LG유플러스,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강화 위해 지엔씨에너지와 맞손
비트코인 9200만 원대로 소폭 하락, 증시로 자금 빠지며 추가 하락 전망
LS일렉트릭 미국 유타 공장 '6배' 증설 착수, 미국 배전반 시장 공략 가속
이재명,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야권 반대에 "이전 정부서도 최적지 확인"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