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한 뒤 실제로는 물건 하나의 가격을 2배 가까이 올려 팔았다면 거짓 및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7월에도 롯데마트의 1+1 행사를 놓고 거짓 및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 이마트가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한 뒤 실제로는 물건 하나의 가격을 두 배 가까이 올려 팔았다면 거짓 및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1+1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식용유와 섬유유연제 등 11개 제품을 1+1 행사로 판매하면서 제품 1개의 가격을 대폭 올려 적었다. 1개에 4980원이던 참기름은 9800원, 1개에 5500원이던 섬유유연제는 1만900원으로 올렸다.
롯데마트도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 세 번에 걸쳐 1+1 행사를 전단광고로 알리면서 초콜릿과 변기세정제 등 4개 제품을 과장광고했다. 원래 1개에 4950원인 초콜릿을 2배 가격인 9900원에 팔면서 1+1이라고 광고했고 변기세정제도 1개에 3450원이었는데 1+1 행사를 진행하면서 7500원에 판매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광고를 했다며 이마트에 3600만 원, 롯데마트에 1천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1+1이라는 표시만 하고 상품의 판매가격을 기재했을 뿐이며 할인율을 기재하진 않았다”며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