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감원, 금융회사의 챗봇상담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18-07-31 17:58: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챗봇 상담과 관련해 금융회사를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챗봇을 활용한 상담과 관련해 금융회사 352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법규를 위반한 회사는 없었지만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암호화 등 선제적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 금융회사의 챗봇상담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챗봇은 사람 대신 컴퓨터가 채팅대화를 통해 고객 상담을 하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7월 한 달 동안 금융회사 352곳을 대상으로 챗봇을 활용한 상담에 대해 서면점검을 했다. 점검 내용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이뤄지는지 여부와 정보 주체의 권리가 보장되는지 여부였다. 

검사 대상 352곳 가운데 챗봇을 운영하는 금융회사는 26곳으로 나타났다. 18곳은 인공지능기술 기반, 8곳은 시나리오 기반의 챗봇을 운영하고 있다.

시나리오 기반의 챗봇은 고객과의 대화 시나리오를 미리 입력해 고객이 말하는 키워드에 따라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고 인공지능 기술 기반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대화의 수준을 한단계 발전한 서비스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챗봇을 도입해 상담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 보험계약 대출, 콜센터 상담 등 챗봇을 이용한 활용영역을 더 넓힐 것”이라며 “챗봇 활용 상담을 놓고 선제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금감원은 챗봇 상담 시 개인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으나 암호화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할 계획을 세웠다. 

수집된 개인정보의 관리를 위해 업무와 관리자별로 다르게 접근 권한을 주는 등 통제 절차를 강화할 방침도 세웠다. 일부 회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구체적 파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사례들이 나타나 보존기한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파기하기로 했다.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챗봇 도입 설계 시점부터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2019년에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때 챗봇 도입과 관련해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국민의힘 권성동 "탄핵 반대 당론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논의는 계속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