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8-07-31 16:49:38
확대축소
공유하기
고용노동부가 포스코건설 공사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들을 무더기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월에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건물 엘시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를 계기로 포스코건설 본사와 24곳의 공사현장을 특별감독한 결과 16곳 현장에서 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해 현장소장 16명을 형사입건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3월4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의 2차 정밀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건설 공사현장에서 올해에만 5건의 안전사고로 노동자 8명이 사망하자 6월18일부터 20일까지 한 달여 동안 포스코건설 본사와 건설현장 24곳을 특별감독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 대상 건설현장 가운데 16곳에서 부실한 추락예방 조치 등 149건의 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이 현장의 현장소장들을 모두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특별감독 대상 건설현장 24곳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법규 위반 사례 165건을 적발해 2억3681만원의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다. 포스코건설 본사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반 등 55건의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2억9658만원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1곳에서 안전시설 불량 등을 적발해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고 건설현장 24곳의 법규 위반 197건을 놓고도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포스코건설이 협력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위험성 평가 등을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전반을 부실하게 운용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파아?ㅆ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건설에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 확대, 안전분야 투자 확대, 협력기업 지원 강화 등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계속 감시하기로 했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대형건설사가 선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충분한 역량을 지녔음에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해 사망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사에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