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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6곳, 모뉴엘 대출사기로 쌓은 충당금 일부를 수익으로 반영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7-31 12: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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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이 모뉴엘의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해 손실을 예상하고 미리 쌓아놓았던 충당금 일부를 수익으로 다시 환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도하 SK증권 연구원은 31일 “모뉴엘의 대출사기 사건 소송에서 관련된 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책임비율을 50 대 50으로 맞추는 중재안이 수용됐다”며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실적에 이번 소송과 관련된 충당금 환입과 지연이자 등의 수익이 반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 6곳, 모뉴엘 대출사기로 쌓은 충당금 일부를 수익으로 반영
▲ 31일 SK증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등이 모뉴엘의 대출사기와 관련된 대손충당금 일부를 수익으로 다시 환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무역보험공사가 30일 경영위원회를 열어 모뉴엘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내놓은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민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6곳은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수출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구소송을 개별적으로 제기했다. 

이들 가운데 KEB하나은행은 1심 승소, 기업은행은 1심 부분승소(25%만 인정), 국민은행은 1심 진행 중이었다.

이 상황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무역보험공사와 은행의 책임을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관련 소송이 끝나게 됐다.

김 연구원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모뉴엘에 관련된 잠재위험 전액을 충당금으로 전입했다”며 “은행별 책임비율 50%와 지연이자 등을 감안하면 국민은행은 300억 원대 초반, 기업은행은 300억 원대 중후반의 수익을 향후 실적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KEB하나은행은 2016년 말에 1심 승소 판결을 받아 충당금을 모두 전입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100억~200억 원 수준의 수익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소송전은 중견 가전회사 모뉴엘이 2014년 10월 파산하기 전에 은행으로부터 3조4천억 원을 사기대출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은행들은 모뉴엘에 수출보증을 내준 무역보험공사에 수출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무역보험공사에서 면책 사유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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